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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 '2주 자가격리' 면제
2021-04-28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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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밀접 접촉자여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의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사람을 말하며,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출국했다가 귀국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밀접 접촉자여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의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사람을 말하며,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출국했다가 귀국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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