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원주시, 코로나19 장기화..올해도 지방세 감면
2021-05-1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등록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겐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 감염병 전담과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등록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겐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 감염병 전담과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받지 않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