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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관 때린 40대 여성, 실형 선고
2022-02-24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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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춘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춘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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