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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자치 강화 법 개정" 환영
2022-12-13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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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 협력'으로 변경해,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 협력'으로 변경해,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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