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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성탄절 초등생 성폭행 2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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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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