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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속초시, 명태 가공업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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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올해 처음으로 대포농공단지 명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법무부에 명태 가공업종에도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업체 6곳에서 베트남 등 3개 국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명을 최대 5개월간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입 방식은 결혼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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