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허영 의원, 주차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 발의
2023-03-20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지자체장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지자체장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