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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허영 의원, 주차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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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해 피해를 주는 경우를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지자체장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 의원은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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