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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교도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한 재소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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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투약한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졸피뎀 제공자 46살 A씨와 수수자 2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35살 C씨는 벌금 7백만 원을, 이를 제공한 D씨와 1차례 투약한 E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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