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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3년 전 원주 창고 화재.. 실화 혐의 7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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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창고가 불에 타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7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팔레트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화덕의 불씨 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어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덕 불씨가 비산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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