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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2024-01-2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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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양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택배를 이용해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과 절임 배추, 꿀, 고춧가루와 같은 단순 가공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유통 비용을 줄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구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택배를 이용해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과 절임 배추, 꿀, 고춧가루와 같은 단순 가공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유통 비용을 줄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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