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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법원, 음주 사고 낸 6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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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다 보행자를 치어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40대 B씨를 치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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