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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케어' 전 대표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4-01-2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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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케어 전 대표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케어 활동가 B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케어 전 대표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케어 활동가 B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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