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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6억 원 횡령한 건보공단 팀장 징역 25년 구형
2024-06-28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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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6살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시절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시절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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