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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도현이법' 제정 재청원 5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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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이 청원은 오늘(28일) 기준 5만 3천여 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해당 청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국민 청원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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