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강릉원주대 구조개혁 '탄력' R
2013-10-1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강릉원주대의 구조개혁 방안에 반대하며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학칙 개정행위가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교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원주에서 강릉으로 이전해야 하는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조정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총장의 정책적 결단은 가능한 존중해야 하고,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전망 등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측은 이번 판결로 구조개혁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 구조개혁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의 합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이 학칙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터라 구조개혁을 반대하던 교수회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인터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보고 소송 당사자인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산업정보경영공학과와 유아교육과는 원주캠퍼스로,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는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는 강릉원주대의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강릉원주대의 구조개혁 방안에 반대하며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학칙 개정행위가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교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원주에서 강릉으로 이전해야 하는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조정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총장의 정책적 결단은 가능한 존중해야 하고,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전망 등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측은 이번 판결로 구조개혁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 구조개혁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의 합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이 학칙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터라 구조개혁을 반대하던 교수회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인터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판결문을 보고 소송 당사자인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산업정보경영공학과와 유아교육과는 원주캠퍼스로, 패션디자인학과와 음악과는 강릉캠퍼스로 이전하는 강릉원주대의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