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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결혼 빙자 사기 20대 여성 중형 선고
2013-10-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6살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할 것으로 믿게 하고 거액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35살 A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137차례에 걸쳐 5천 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할 것으로 믿게 하고 거액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35살 A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137차례에 걸쳐 5천 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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