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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사업자에게 특혜 제공한 공무원 검거
국비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지역의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이를 다시 불법 하도급한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53살 김모씨 등 4명과 지역 건설업자 40살 조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화천군 한국수달연구센터 조경설비 공사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입찰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읩니다.

건설업자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도 않고 화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지역의 다른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신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화천군 고위공무원의 동생 A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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