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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사업자에게 특혜 제공한 공무원 검거
2013-12-1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국비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지역의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이를 다시 불법 하도급한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53살 김모씨 등 4명과 지역 건설업자 40살 조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화천군 한국수달연구센터 조경설비 공사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입찰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읩니다.
건설업자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도 않고 화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지역의 다른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신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화천군 고위공무원의 동생 A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 53살 김모씨 등 4명과 지역 건설업자 40살 조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화천군 한국수달연구센터 조경설비 공사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입찰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읩니다.
건설업자들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도 않고 화천군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2천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지역의 다른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신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로 화천군 고위공무원의 동생 A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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