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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내 최초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굽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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