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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무원에게 욕설.폭행한 민원인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시청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발적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춘천시로부터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을 받자, 시청 사무실에 찾아가 여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청원경찰 등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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