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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양구군 교부세 161억원 '감액' R
[앵커]
지난 2010년 개교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올 2월 처음으로 1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서울지역 대학에 합격하는 등 지역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외고 설립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양구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외고는 양구군이 348억원을 출연해 만든 양록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자치단체의 사립학교 설립과 이를 위한 재정 출연은 위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25억원씩 2019년까지 모두 16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위반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과다 지출 하면..(감액됩니다) 교부세법 11조에 보시면.."

[리포터]
양구군은 법원에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구군이 자체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지출해 지방재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공고문에도 지방자치단체 참여 가능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리포터]
양구군은 현재 법률자문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하면 감액으로 인한 재정 손실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구군의 재정자립도는 15.2%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196위입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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