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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조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음에도 권고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 480만원을 부정수급한 48살 김모씨와 사업주 35살 최모씨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고발 조치는 강릉지청에선 처음으로, 앞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받은 실업 급여의 2배를 환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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