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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검사가 고소·고발인 직접 면담"
2014-02-02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춘천지검이 고소·고발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검찰 처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갑니다.
춘천지검은 이달부터 고소·고발 사건 처리전에 진술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고소·고발인 전원 면담제'를 시행하고, 사건 송치 혹은 배당 후 열흘 이내에 검사가 직접 고소·고발인 면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소·고발인 전원 면담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으로 14.3%에 이르는 항고율이 다소 줄어들 것 기대됩니다.
춘천지검은 이달부터 고소·고발 사건 처리전에 진술과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고소·고발인 전원 면담제'를 시행하고, 사건 송치 혹은 배당 후 열흘 이내에 검사가 직접 고소·고발인 면담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소·고발인 전원 면담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으로 14.3%에 이르는 항고율이 다소 줄어들 것 기대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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