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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자치단체 전 군수 동생 영장 신청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급 하수관 정비사업 공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도내 모 자치단체 전 군수 동생 59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군수 동생이란 점을 내세워,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4천 680만원을 받은 협윕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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