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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송차량 운전자 법규 위반 가중 처벌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가중 처벌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형이나 벌금을 1.5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하교를 비롯해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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