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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내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그제와 어제, 이틀간 20시간 동안 진행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계획적 살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결과, 물 속에서 장시간 목졸림을 당한 흔적이 분명했고, 피해자 사망 시점 기준으로 6개 보험이 담보됐다는 건 계획적 범행과의 연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6일 오후 8시쯤 "다슬기를 잡으러 가자"며 재혼한 부인을 홍천강 상류로 유인한 뒤, 물속에서 목과 머리, 어깨 등을 강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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