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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도로명 상세주소 '혼란' R
2014-11-27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앵커]
도로명 주소 시행과 함께 도입된 '상세 주소' 부여 제도를 아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표시됐던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동과 층, 호수까지 나열된 주소를 법정 주소화 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자치단체마다 상세주소 부여율이 채 5%도 안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유찬기잡니다.
[리포터]
여섯 가구가 함께 사는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주인 박동여 씨는 우편물을 정리할 때마다, 누구에게 온 건지 몰라 우편함에 그냥 올려놓기 일쑵니다.
건물 주소만 적혀 있어, 수신인을 찾기 위해 각 방을 돌며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모래내길 5-2해서 이름만 적혀서 왔는데, 이렇게 오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이름을 모르면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도 안되죠."
우체국 집배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홀로 거주자'가 늘면서 다세대 건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주소는 모두 같다보니, 등기 우편의 경우, 직접 배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터뷰]
"전화를 해서 찾던가, 아니면 도착 통지서 적어놓고 찾아야 되니까 하루 이틀 지연되죠. 그런게 애로사항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경우 집배원마다 하루 평균 50통 가량의 우편물이 반송될 정돕니다.
◀브 릿 지▶
"이처럼 기존 주소 체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세 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상세주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7천여 대상 가구 중에 300여가구만 상세 주소를 부여받았습니다.
[인터뷰]
"상세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법정 주소로 부여받을 수 있다며, 상세주소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과 함께 도입된 '상세 주소' 부여 제도를 아시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표시됐던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 동과 층, 호수까지 나열된 주소를 법정 주소화 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자치단체마다 상세주소 부여율이 채 5%도 안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유찬기잡니다.
[리포터]
여섯 가구가 함께 사는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주인 박동여 씨는 우편물을 정리할 때마다, 누구에게 온 건지 몰라 우편함에 그냥 올려놓기 일쑵니다.
건물 주소만 적혀 있어, 수신인을 찾기 위해 각 방을 돌며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모래내길 5-2해서 이름만 적혀서 왔는데, 이렇게 오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이름을 모르면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도 안되죠."
우체국 집배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나홀로 거주자'가 늘면서 다세대 건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주소는 모두 같다보니, 등기 우편의 경우, 직접 배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터뷰]
"전화를 해서 찾던가, 아니면 도착 통지서 적어놓고 찾아야 되니까 하루 이틀 지연되죠. 그런게 애로사항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경우 집배원마다 하루 평균 50통 가량의 우편물이 반송될 정돕니다.
◀브 릿 지▶
"이처럼 기존 주소 체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세 주소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상세주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7천여 대상 가구 중에 300여가구만 상세 주소를 부여받았습니다.
[인터뷰]
"상세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법정 주소로 부여받을 수 있다며, 상세주소 제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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