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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육감 선거 낙선자 등 15명 기소
2014-11-27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 선거 낙선자 56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에 가담한 김씨의 배우자 등 선거운동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11명에게 천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고,
또 다른 운동원 2명에겐 4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읩니다.
또, 이에 가담한 김씨의 배우자 등 선거운동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11명에게 천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고,
또 다른 운동원 2명에겐 4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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