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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겨울철 야생동물 '수난'
2014-12-09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야생동물 밀렵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마다 밀렵과 밀거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겨울잠을 자려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는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산간 계곡마다 바위들이 마구 파헤쳐져, 개구리 씨가 마른 곳도 있을 정돕니다.
박성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계곡.
유난히 세로로 세워진 바위들이 많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는 모두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를 잡느라 파헤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골짜기에 지금이면 개구리가 많이 동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밀렵꾼들이 다 잡은 거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잖아요. 돌맹이가 다 들춰져 있고.."
개구리가 집단 서식했던 곳이지만, 바위를 수십개 걷어내 봐도 개구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하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산간계곡에는 야생 개구리를 잡아먹은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난을 당하는 건, 개구리 뿐만이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개당 100만원 가량에 팔리는 쓸개를 가진 오소리와, 멸종위기 2급인 구렁이로 담근 술도 발견됩니다.
잘못된 보신 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야생동물이 겨울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동면을 앞둔 야생생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환경 당국은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된 밀렵꾼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야생동물 밀렵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마다 밀렵과 밀거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겨울잠을 자려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는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산간 계곡마다 바위들이 마구 파헤쳐져, 개구리 씨가 마른 곳도 있을 정돕니다.
박성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계곡.
유난히 세로로 세워진 바위들이 많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는 모두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를 잡느라 파헤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골짜기에 지금이면 개구리가 많이 동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밀렵꾼들이 다 잡은 거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잖아요. 돌맹이가 다 들춰져 있고.."
개구리가 집단 서식했던 곳이지만, 바위를 수십개 걷어내 봐도 개구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하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산간계곡에는 야생 개구리를 잡아먹은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난을 당하는 건, 개구리 뿐만이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개당 100만원 가량에 팔리는 쓸개를 가진 오소리와, 멸종위기 2급인 구렁이로 담근 술도 발견됩니다.
잘못된 보신 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야생동물이 겨울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동면을 앞둔 야생생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환경 당국은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된 밀렵꾼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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