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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조합장선거 대비 특별 단속체제 가동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특별 단속체제를 가동합니다.

선관위는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야간 시간대 호별 방문을 통한 금품 제공이나 선거 당일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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