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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후 재심 청구 잇따라..
2015-03-05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도내에서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30대 남성 A씨가 춘천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3일엔 50대 남성 B씨도 재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과에 대한 거부감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30대 남성 A씨가 춘천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3일엔 50대 남성 B씨도 재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과에 대한 거부감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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