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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남의 소나무 팔아넘긴 50대 구속
강릉경찰서는 계약서와 공증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소유도 아닌 소나무 만여 그루를 팔아 넘긴 50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9년 9월, 고성군의 한 개발지역의 소나무 만 2천 그루에 대해 수목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증서류를 도용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인 뒤, 63살 최씨 등 2명에게 팔아넘겨 2억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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