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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10-10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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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삼척시는 토사가 무너져 주택이 파손되면서 1명이 사망했고, 마을 침수와 매몰이 잇따르는 등 50여 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지난달 태풍 '링링'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지역에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삼척시는 토사가 무너져 주택이 파손되면서 1명이 사망했고, 마을 침수와 매몰이 잇따르는 등 50여 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지난달 태풍 '링링'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지역에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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