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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폭언·갑질 의사, 징계처분 마땅"
2019-11-18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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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서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갑질을 한 대학병원 의사의 징계처분과 계약만료 통보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A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수십명의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간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된 이상, 더는 원고가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도내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신규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A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수십명의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간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된 이상, 더는 원고가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도내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신규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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