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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 1,6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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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출마할 도내 지역구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0대 선거에 비해 2천 300만 원이 늘어난 평균 2억 천 6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로 3억 2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을로 1억 6천 400만 원입니다.

한편,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은 당선이 확정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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