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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 의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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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위한 강원도 차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 등 안건 17건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연매출 7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 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나흘동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1,6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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