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법무부, 카자흐스탄 의인 알리 6개월 체류 연장
키보드 단축키 안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의인 알리씨에게 법무부가 한국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알리씨는 다음달 1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치료용 임시비자를 발급해 6개월 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알리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양양군 양양읍의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원룸에 있던 여성으로 구하려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