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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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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8살 여성 한 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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