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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푸른 꿈' 어쩌나..전원주택 분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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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 후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여유롭게 사는 게 꿈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대부분 남의 손에 맡기다 보니 꼼꼼하게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닌데,

부푼 꿈만 안고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온갖 자재가 뒤섞여 거실인지 창고인지 구분도 안 가고,

전기는커녕 싱크대며 화장실이며,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60대 강정호 씨 부부가 노후를 보내려고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한 목조 주택인데,

시공 업체와의 계약대로라면 공사는 이미 끝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S/ U ▶
"완공 예정일은 수차례 연기됐고, 보시다시피 기약도 없습니다. 당장 입주는 했는데 이삿짐은 들어갈 자리도 없어 바깥에 이렇게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공사비만 1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업체는 이런저런 명목의 추가 비용만 요구했습니다.

시공업체 측은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사람들 끌어오는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완공일에 맞춰 살던 집을 처분해 거처도 마땅치 않고,

이미 들어간 돈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현관문도 없는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속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인터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아내) 편하게 좀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그냥 답답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막상 소송을 가려 해도 절차는 복잡하고 보상은 어렵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선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 발품을 파는 건 기본인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도금은 기초, 골조, 내장 등 각 공정이 만족스럽게 완료될 때마다 세분화해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표준 도급 계약서 형식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하는 자재나 혹은 시공 기간, 완공이 된 이후에 지연이 됐을 경우 지체상금을 %로 정한다든지 손해액을 산정해서 계약서상 혹은 특약 사항에 명시를 해놔야.."

대한건설협회는 전문 정보에 어두운 건축주를 위해, 공사 종류에 따라 적절한 업체를 추천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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