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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구역 직접 그리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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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주차할 데 없어도,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조금 더 넓고, 가깝게, 일정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법이 2005년에 생겨서 그전에 만든 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해 못 참겠다'며 주민이 직접 주차구역을 그리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맞춤법은 엉망에, 글자도 선도 삐뚤빼뚤.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데 어딘지 영 어설픕니다.

거동 불편한 중증 장애인 정두용 씨가 집 앞에 그려놓은 건데,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달라고 아파트 측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안 먹히자 직접 나선 겁니다.

[인터뷰]
"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많이 불편했죠. 장애인 차는 장애인 자리에 대야 누가 봐도 말을 안 하잖아요. 아파트 어디를 가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을 좀 해 달라."

무조건 혼자 차지하겠다는 건 아니었다지만,

갑자기 생긴 전용 주차 구역에 반발하는 입주민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걸 개인이 사용하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안 되니까..'공동주택인데 아저씨 혼자서 사용하느냐' 시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입주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1986년에 지은 이 아파트,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2005년 이후 생긴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 대수가 10칸 이상일 경우 2에서 4%를 반드시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 전 건물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S /U ▶
"절차도 없었고 규격도 안 맞는 이 자체 장애인주차구역은 결국 민원 발생으로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의무 대상 아니어도 필요하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구역 표시 그림이나 표지판도 다 알아서 해야 하는 데다, 규격에 어긋나 신고라도 들어오면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보통 반대들을 많이 하시니까..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할 문제에요. 신고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어요, 별도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법 적용 이전 공동주택에도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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