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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무단방류 업체..기준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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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식품제조 업체가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춘천시가 수질을 조사했더니,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20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식품업체의 오폐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090ppm으로, 배출 기준 20ppm의 204.5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정화처리를 아예 하지 않고 방류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으로,

주민들은 이전에도 해당 업체가 오폐수를 무단 방류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고,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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