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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2022-02-1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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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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