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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주 유흥업소 가혹행위 피의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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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G1뉴스에서 집중 보도한 원주 유흥업소 여종업원 가혹행위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동감금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40년, 52살 언니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 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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