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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집 침입해 금품 훔친 50대 징역형
2022-11-0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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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도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동거할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 금반지를 훔치고 은행에서 600만 원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동거할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 금반지를 훔치고 은행에서 600만 원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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