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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2023-02-06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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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2월 고지분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지역별 도시가스업체로 신청하면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액은 오는 5월부터 3개월 동안 2, 3, 4월 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내면 됩니다.
대상은 2월 고지분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지역별 도시가스업체로 신청하면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액은 오는 5월부터 3개월 동안 2, 3, 4월 분을 매월 순차적으로 내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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