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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개정안.."규제 풀고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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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각종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이 대거 담겨 있는데요.

개정안이 4월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5월 통과한 특별자치도법은 알멩이가 없어, 이번에 강원도 등과 함께 내용을 충실히 채워넣은 겁니다.

23개에 불과했던 법 조항도 137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강원도 발전을 옭아맸던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특례입니다.

[인터뷰]
"강원도는 제주도와 다르게 산림분야와 군사분야에 있어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관련된 특례를 강원도에 대폭 권한을 부여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민통선 축소와 군 유휴지 무상양여 등의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국가 우선 구매 등의 특례도 담겨 있습니다.

관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인터뷰]
"오늘 2월 6일 대표발의를 하고 3월 달에 집중 국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이름을 올린 만큼, 국회 통과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도는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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