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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르신 봉양 수당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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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다음달 부터 어르신 봉양 수당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철원군은 최근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75세 이상 부모와 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모시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봉양 수당을 지급합니다.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 월 5만 원, 2명 이상일 경우 1명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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