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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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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이 지역 이미지에 대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상영 금지를 요청한 원주시와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예정대로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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