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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에 교육청 방화 시도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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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아내와 20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두 아들은 소년부로 이첩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가족을 데리고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고,

현장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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