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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대 스포츠도박 회원 모집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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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MZ 조폭'처럼 범죄수익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큼지막한 검은 가방 안에 5만 원권 다발이 한가득입니다.

현금 액수는 자그마치 40억 원.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 금고에서 검찰이 찾아낸 범죄수익금입니다.

돈뭉치의 주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판팀장 25살 A씨.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3년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배당을 받는,

이른바 '불법 토토' 사이트 14곳의 홍보와 회원모집을 맡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오간 돈만 무려 1,300억 원.

A씨와 조직원들은 직접 끌어들인 회원들이 돈을 잃을 때마다 수익금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고, 초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타고 다니면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했고 전신 문신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속칭 'MZ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조직원 3명을 송치한 사건을 맡은 초임검사가,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와 추가 조직원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고 사무실'에서 찾아낸 40억 원과 고급 외제차 등을 몰수하고,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홍보책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이 오간 사이트 운영진은 해외에 있어 잡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추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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