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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2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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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2천 9백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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